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(문단 편집) == 주요 내용 == 인격권편이 신설되었다. 전화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련 조치 및 이에 따른 민사책임을 규정하여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(제1032조~제1038조). 성희롱 금지 규정 (제1010조)을 두었다. 신체권과 건강권의 규정에서 성희롱 금지 및 민사책임 규정하여 기관 및 회사 등 단위에서의 성희롱 예방, 투서 수리, 조사 등 관련 조치를 규정하였다. 생명권, 신체권, 건강권, 성명권, 초상권, 명예권 등 보호하는 규정(제990조)이 포함되었다. 기존 「물권법」은 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, 지분 투자, 저당 등 거래시 「농촌토지도급법」 또는 기타 법률 규정의 제한을 받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하였으나, 개정 민법은 동 제한을 삭제하여 등기만 마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완했다. 또 거주권을 신설하여(제366조~제371조) 거주권 개념을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타인의 주택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규정하고 등기할 경우 권리로서 보호하되 권리자의 사망시 종결하도록 했다. 기존 「권리침해책임법」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 이외에도 제조물책임, 자동차 교통사고책임, 의료사고 책임, 사육동물 손해배상책임 및 건축물책임 등을 규정했다.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오염책임(제1229조), 가연성, 고방사성 등 고도 위험물질 방치 등 고도위험책임(제1236조)이 신설됐다. 기타 주요 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. * 상속 및 유증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(제16조) *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전자계약서 신설 (제491조) * 고리대금 금지 (제680조) * 상속결격 상속인에 대한 자격회복제도 신설 (1125조) * 부부의 공동 채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(제1064조) * 30일 이혼 숙려기간 신설 (제1077조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